법령정의사전
- 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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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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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9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제54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55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