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폐광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 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출처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