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가발전시설공사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ㆍ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ㆍ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출처 :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