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족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 :
-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제13조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14조 (특별유족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