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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출처 :
-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136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8조의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9조의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제5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62조 (폐수처리업의 허가)
제62조의2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제66조의2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