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출처 :
-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136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