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하수처리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출처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