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폐수처리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출처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0조의2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