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출처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의2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