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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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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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