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출처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