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연환경자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출처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12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