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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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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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