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출처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