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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출처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