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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 (통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