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출처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