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진시설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