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배아 (배아(胚芽))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發生學的)으로 모든 기관(器官)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細胞群)을 말한다.
출처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2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