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출처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적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