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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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27>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가감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점수 및 가중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ㆍ특별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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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