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서의 "발행일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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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11.19>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가. 간행물의 제목
나. 출판사
다. 저자 및 번역자
라. 발행인
마. 발행일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현재의 정가
나. 변경 후 정가
다. 삭제 <2018.1.23>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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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5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