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처분수입금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출처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809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