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출처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