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2025.10.1>
출처 :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9조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