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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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량, 수출대상국 및 의정서 부속서 Ⅱ(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부속서 Ⅰ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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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1조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