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출처 :
-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