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조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