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출처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