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4.12.10>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조립, 포장 등 추가적ㆍ부가가치적 업무
[제목개정 2024.12.10]
출처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