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법 제19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ㆍ취득하여 취득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6.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다만,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날부터 2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이 경과한 회사는 제외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투자회사
나. 다른 회사를 지배(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투자회사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