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목개정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