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정부
2.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해당 은행을 자회사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출처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