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 3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출처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4조의3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