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