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의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출처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3조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