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출처 :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