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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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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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1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2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