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출처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제6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7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