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출처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