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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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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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자동차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