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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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7.2, 2025.10.1>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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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5조 (기술개발지원시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