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의 "자동차관련 단체 등 " (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출처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9조 (홍보활동의 시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