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공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출처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25조의3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제25조의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