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첨단의료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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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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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