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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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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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8조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