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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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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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8조의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