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의6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