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통상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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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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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