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첨단산업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출처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제16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제17조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