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첨단산업인재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